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인원 : 1명
2. 기 간 : 2021년 10월 5일 ~ 10월 15일(근무시간 중)
3. 접수장소 : 삼천1동주민센터(담당직원 : 장혜경)
4. 자격요건
- 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1부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심사 후 위촉여부를 결정

붙임 1.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신청(추천)서 및 이력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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