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고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권*숙 등 15명 2. 공고기간: 2021. 2. 22. ~2021. 3. 5. (11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