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 허가받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였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폐업신고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처분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