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한*수 등 3명 2. 공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17.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