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186(2024. 10. 30.)호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