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0. 10. 05 ~ 2020. 10. 13.
다. 공고내용 : 거주지에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
(천잠로 186)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