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석구동 502 번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