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및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노송 서로봄 플랫폼 조성사업
나. 시 행 청 : 전주시
다.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 (20일간)
라.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도시정비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제출
마.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바. 설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1길 11-42(서노송서로봄플랫폼)

붙임 1.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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