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폐문, 건물없음, 수취인불명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김**
2. 공고기간 : 2025. 1. 31. ~ 2025. 2.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