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분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대상 : 배 * 옥 등 27명
2.내용: 2024년 5월분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분 공시송달
3.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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