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5-618호
  • 등록일 2025-03-11
  • 담당자/연락처 원현영 / 063-250-8819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제목 사업용자동차(택배용 화물자동차 폐업신고)직권말소 사실 알림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전주시 교통정책과-25816(2024.12.04.)호에 의거 자진폐업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소유자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사업용자동차(택배용 화물자동차 폐업신고)직권말소 사실 알림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5. 03. 11. ~ 25. 03. 25.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