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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