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29조,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1. 17. ~ 12. 1. (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마. 담당부서: 전주시 차량등록과 063-250-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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