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