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04. 13.(월)
2. 공고대상 : 김**
3. 공고기간 : 2020. 04. 13.(월) ~ 2020. 04. 21.(화) 8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삼천동1가,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