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중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방**외 3명(합 2세대)
나. 공고기간 : 2020.04.20.~2020.05.06.(14일이상)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