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허가기준)에 의거 옥길동 252-18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