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2동-2285(2022. 3. 1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3길 **) 외 13명
2. 공고기간: 2022. 3. 23. ~ 3. 30.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