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장기 거주불명으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례(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외 3명
2. 직권조치일자 : 2025. 10. 16.
3. 공 고 기 간 : 2025.10. 16. ~ 2025. 11. 5.
4. 공 고 내 용 : 직권말소
5.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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