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전 주 시 장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전주혁신 중흥S-클래스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틀못3길 16
2. 금연아파트 지정번호 : 19호
3. 금연구역 지정구역
○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지 정 일 : 2022년 2월 1일
5.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 2. 1.〜2022. 4. 30. (3개월)
6. 과태료 부과
○ 일 시 : 2022년 5월 1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 태 료 : 5만원
7. 공고방법 : 시청, 보건소,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81-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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