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머리 여의주마을 내에 방범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2. 12.(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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