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변경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하수과)
2. 점용장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전동, 중앙동 일원(중앙8분구 1공구)
3. 점용목적 : 굴착(하수관로 매설)
4. 굴착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 5. 1.
5. 점용면적 : 일시(굴착) A=10,235㎡, 영구(관) D150~450, L=6,992.6m
6. 공사방법 : 기계 및 인력굴착 시공(개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