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2018(2024.3.28.)호 및 효자2동-2327(2024.4.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 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4.4.16.(화)
나. 대 상 자 : 송** 등(2세대)
다. 공고기간 : 2024.4.16. ~ 4.30.
라.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1길1 (효자2동주민센터)] 이전공고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