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26.
2. 공고대상 : 이**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5길) 등 4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