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례 등 17명 2. 공고기간 : 2021. 2. 23. ~ 2021. 3. 8. (13일간)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동록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