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삼례로 대로1-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