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