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원
나. 공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05.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