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공고 제2021-16호
  • 등록일 2021-03-09
  • 담당자/연락처 이민지 / 063-279-7249
  • 담당부서 팔복동
  • 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 첨부파일
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장기 거주불명으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남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외 68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3. 9.
3.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4.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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