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되었기에 같은법 제2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