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 제42조(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등을 위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 6. 3.(21일간)
3. 공고대상 : (유)옥성 대표 이정휘,(전)대표 허동수
4. 공고내용 : 행정처분 통지(경고) 공시송달
붙임 1.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