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자3동-9762(2024. 12. 11.)호 및 효자3동-10010(2024. 12. 20.)호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우
나. 내 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완산구 강변로 180)
다. 공고일자 : 2025. 1. 2.
라. 공고기간 : 2025. 1. 2. ~ 2025. 1. 24.(14일이상)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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