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1동-10370(2020. 12. 15.)호와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 2. 최고공고기간 : 2020. 12. 21. ~ 2020. 12. 31. 3. 최고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