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동법10조(자동차의등록번호판)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7. 20. ~ 2021. 8. 6.(17일간)
3. 공고대상 : 김*찬 외 1인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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