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성(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0. 7. 1. ~ 7. 10.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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