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위 서류를 귀하(사)에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으로 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공고)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 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3. ~ 2021. 10. 27.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전자결제 방법
- 우리 시 홈페이지 (http://car.jeonju.go.kr)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