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2호)의 복합스포츠타운 부지조성사업(구. 전주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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