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석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 공고와 같이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4. 편입용지도 및 사업계획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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