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방범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