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가단95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