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전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