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지역정책과-6654(2020. 6. 11.)호와 관련입니다.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3호선, 소로2-130호선, 소로3-1169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