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동 715-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금암동 715-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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