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도로 원상회복 명령 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