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하고자 귀 기관에 협조 요청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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