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 제17조(구성 등),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주민자치위원 구성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