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효자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붙임 1. 2026년 효자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문 1부.
2. 202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