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북도시가스
2. 점용장소
- 쪽구름로 : 덕진구 반월동 873-1번지
- 견 훤 로 : 덕진구 인후동1가 794, 768-18번지
3. 굴착기간
- 쪽구름로 : 착공일로부터 5일간
- 견 훤 로 : 착공일로부터 5일간
4. 점용목적 :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면적 : 일시 A=60㎡, 영구 L=50m
6. 공사방법 : 개착식 공법
붙임 1. 위치도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