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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