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여 집합제한 등을 명령합니다.